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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5년간 저축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여금 확대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성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5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 (기존 대비 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 (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 (3천 원 증가)
- 중도해지 시 혜택 유지
-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혜택 도입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자동 부여됩니다.
-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 2025년 하반기부터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 ~ 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개인소득: 총 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매월 초 지정된 기간에 신청 가능 (예: 1월 2일 ~ 10일)
- 신청 방법: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가입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요건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 일정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3년 미만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및 기여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분인출 서비스 활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관리: 신용점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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