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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총정리!-월 최대 2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by yen2025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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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본래 거주지와 대학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월세 임차료뿐만 아니라 수도·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1. 국적 및 학적: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 중인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2.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3.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4. 가구원 동의: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원거리 통학 여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학기 중 지원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25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신청 시,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학생의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각각의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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