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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은?

by yen2025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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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번 신청은 지나갔으니 다음 신청은 놓치지 마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요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항목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 신청!)

1️⃣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알림 확인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전화 신청 (ARS)

ARS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부 문의 가능)

📌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란? (신청 번거로움 없이 자동 지급!)

  • 신청 시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며, 신청을 원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전동의하면 됩니다.

 

📝 자동신청(사전동의) 방법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에서 가능합니다.

1️⃣ 모바일(손택스) 자동신청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사전동의)" 선택
  3. 본인 인증 후 자동신청 동의서 제출
  4. 사전동의 완료 후 2년간 자동신청 적용

2️⃣ 홈택스(PC) 자동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3. "자동신청 사전동의" 선택
  4. 본인 인증 후 자동신청 동의 진행
  5. 자동신청 동의 완료 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전화(ARS) 자동신청 방법

  1.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사전동의) 서비스 선택
  3.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4. 자동신청 사전동의 완료 후 2년간 적용

 

🔎 소득 및 급여 기준 상세 비교

 

구분 포함되는 소득 항목 주요 내용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포함 신청자격 중 가구 유형별 소득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등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에서 제외됨

📌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올해 24년 하반기분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근로장려금 잊지마시고 다음 신청은 놓치지 마세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온라인(홈택스/손택스) 또는 전화(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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