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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5년) 총정리-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

by yen2025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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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또한,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만 15~34세 청년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근속 시 총 480만 원 추가 지급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세요!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빈일자리 업종 기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지원 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취업애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종에 취업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지원 항목지원 금액지급 조건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근속
청년 인센티브 근속 18개월 차 240만 원 + 24개월 차 240만 원 = 총 480만 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기업 신청 절차

 1단계: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
 2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단계: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가능)

 

2. 청년 지원 절차

 1단계: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여부 확인
 2단계: 취업 후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신청 가능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지원금 지급 기간 단축 (24개월 → 12개월)
📌 기존 2년 동안 지원되던 기업 지원금을 1년 내에 지급 완료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인센티브 신설
📌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확대
📌 기존 근로자, 기존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지원 불가

 일부 업종 참여 제한
📌 일부 업종(유흥업소, 도박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가 문의 및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www.work24.go.kr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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