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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안심수당이란?
서울시는 2025년부터 극한 기후(한파, 폭염, 강설, 강우, 미세먼지 등)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 현장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무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지원 대상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 2,461,811원 이하의 소득을 보유한 내국인
2.2 지원 제외 대상
- 근무일수가 월 8일 미만인 근로자
- 본인이 결근한 경우(근무 가능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 또는 고용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3.1 안심수당 금액
- 근로자 일당의 50% 수준을 지급
- 하루 최대 4시간분까지 지원 가능
3.2 예시
일당 17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월 12일 근무하고, 기후 문제로 인해 5일간 작업이 중단된 경우:
- 기존 급여: 170,000원 × 12일 = 2,040,000원
- 안심수당 지급 금액: 170,000원 × 50% × 5일 = 425,000원
- 총 수령 금액: 2,465,000원 (기존 급여 + 안심수당)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로 인한 근무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절차
4.1 신청 방법
- 근로자는 건설업체(고용주)로부터 작업 중단 사실을 확인받음
- 건설업체가 서울시에 안심수당 신청서를 제출
- 서울시에서 검토 후 건설업체에 지급 승인
-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
4.2 신청 기간
- 2025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4.3 지급 방식
- 건설업체가 매월 근로자에게 안심수당을 선지급한 후, 서울시가 건설업체에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5. 유의사항
5.1 사업 참여 필수 조건
안심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장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필수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무 기록 관리
5.2 기타 유의사항
- 동일 사유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
- 기후 조건이 아닌 개인 사유(예: 개인 질병, 개인 일정 등)로 결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6.1 관련 홈페이지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scims.go.kr
6.2 문의처
- 서울시 노동정책과 ☎ 02-120 (다산콜센터)
- 해당 공사현장의 관리사무소
서울시는 이번 안심수당 정책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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